제 5차 회의 열어 제 1호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고충민원 심의·의결해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거주지 어디든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가 지난 2월에 구성된 이후 첫 안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제도개선을 채택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인 신청인은 도내 보훈병원 설립까지는 어렵더라도 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혜택이 보훈병원에 준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주도보훈청장을 통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차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의 국가유공자가 겪는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도 국가보훈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도민 고충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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