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에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조정
감염병 위기단계 현행 '경계' 유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22년 4월 25일에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3일 코로나19를 제4급 감염병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받아 공표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사고수습본부(복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가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이어간다.

검사비 등 국민 지원은 일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 검사는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면 면회 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력에 관계 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이 허용된다. 면회는 예약에 한해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환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하에 취식이 허용된다.

제4급감염병 지정에 따라 그동안 재정을 지원한 사항 중 일부는 유료(자부담)로 전환된다.진단검사는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먹는치료제 대상군이나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이다. 고위험 입원환자는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입원·전실 시 최초 1회만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도 일단 올해 말까진 지속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와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이 그 대상이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가 유지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별도로 재지정하고 담당 약국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정지원은 종료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일 전수 신고·집계를 하지 않으므로 제주 역시 이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별도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20년 2월 21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총 44만 864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중 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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