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체 51개소 점검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차고지 내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세버스 운수업체에서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한다는 민원 신고와 일부 업체들이 차고지 내에 불법 세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민원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 특별지도 점검하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5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 홍보 ▲미신고 도장시설 및 세차시설 설치 운영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민원신고에 따른 차고지내 불법 도장 시설을 설치해 외부도색작업을 실시한 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한편, 올해 8월 현재까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사업장 20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한 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0건을 적발해 폐쇄명령 및 고발 조치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청정대기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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