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
이 중 천마와 제주비케는 담합 주도로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장 4곳의 담합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고,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LPG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다. 

이들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제주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방안을 모색했다. 합의점은 같은 해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감대는 도내 4개 업체가 새로운 법인의 설립·운영하기로 모의했다. 

합의 내용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거래 판매점에 LPG 공급단가를 90원/kg에서 130원/kg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로 판매점 정보와 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 거래처에 의도적으로 높은 단가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도 했다.

이러한 담합이 작용할 수 있던 사유로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꼽았다. 

제주지역 LPG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만이 사업에 참여해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 등 기타 조건을 좌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천마 11억9,200만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원 ▲제주미래에너지 4억7,500만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원 등 총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장 4곳 중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LPG 담합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안정적인 점유율 유지와 LPG 판매단가 인상을 목표로 2020년 9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1일 주식회사 제주산업에너지를 설립했다. 각각 2억원씩 투자했다. 한라에너지는 11월 5천만원을 법인에 출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업체의 담합이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이 고발로 향후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담합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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