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면사무소 김 혜 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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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김 혜 지
 

 인감 관련 민원 중 단순 발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민원은 인감대장에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새로 제작하고 오는 민원인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나서 소지한 도장과 달라 인장을 변경하고 다시 발급하는 민원인까지 인감도장 변경 민원은 빈번히 발생한다.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안내해 드린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고 있는 민원인은 많지 않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다고 설명하지만 대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생소해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이다.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등장하였다.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인장을 변경하는 데에는 수수료도 발생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인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필요할 때 변경하지 못하여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장을 서명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민원인 필요시 사전 신고 없이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발급되는 만큼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허위 위임장 작성으로 인한 부정발급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자필 서명을 하고 용도를 기재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인감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이에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의 간극이 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인감증명서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그간 인감제도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효성이 분명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간편성과 안전성이 널리 홍보되어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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