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4054건, 650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세액이 전부가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억 7100만원(2.9%↓)이 감소한 612억 3800만 원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3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600만 원 감소했다.

이러한 재산세 감소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인하가 주요 원인이며, 올해 서귀포시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7.13%, 공동주택가격 3.55%, 개별주택가격 3.94% 각각 인하됐다.

또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고,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전년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돼 계속 상승하던 재산세가 감소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납부서비스(1899-0341)로 고지서 없이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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