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한 차량에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폭탄, 적절한가 문제제기

현기종 의원 "차량 등록 2년 지나 재확보 못하면 과태료 부과, 생계는 어떻게?" 
오영훈 지사 "차고지증명제, 그간 긍정적으로 파악했었다, 다시 들여다보겠다"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 이들에겐 '악법'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1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들을 드러내면서 제도보완을 주문했다.

우선 현기종 의원은 제주도정이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정량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그 일례로 지난 2019년에 전년보다 인구가 3.04% 줄었으나 차량은 1.04% 증가했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으나, 그 이듬해 인구가 0.54% 늘어났을 때 차량 증가율이 1.81%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를 '정량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도 주장했다.

현 의원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동지역에선 1년 사용료로 90만 원을, 읍면지역에선 66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내 집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여서 특히 읍면지역에선 이 조건에 맞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제 제가 공설 차고지를 빌리러 갔더니 성산에서 가능한 차고지가 단 한 대였다. 남원은 아예 없고, 대정에 4대가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현 의원은 "만일 1톤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가정에 주차장이 없고 차고지도 확보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그런 능력이 있다면 1톤 화물차를 왜 굴리겠나"고 지적했다.

▲ 현기종 제주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Newsjeju
▲ 현기종 제주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Newsjeju

현 의원은 "돈을 내고 차고지를 확보했다치자, 허나 퇴근하고 주차하러 갔는데 이미 만차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게 현재의 행정"이라며 "이게 정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증명제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이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행정에선 해결방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차고지에 세우지 못할 거면 이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있나"며 "게다가 이 공설차고지는 2년까지만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후엔 차를 팔던지 주차장 있는 집을 구하던지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게다가 2년이 지나 차고지를 확보 못하면 이 때부턴 과태료가 계속해 누적되는데, 1차에 40만 원, 2차 50만 원, 3차 60만 원 이후 4개월마다 추가된다"며 "이러면 1년만에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렇게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부과된 과태료만 4억 4637만 원이나 된다.

이를 들은 오영훈 지사는 "그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봐왔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부정적인 단점들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지사는 "실제 자동차 증가율과 소유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접근, 향후 개선방안을 찾도록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