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동주민센터 오 승 협. ©Newsjeju
▲ 노형동주민센터 오 승 협. ©Newsjeju

노형동주민센터 오 승 협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다. 이제 얼마 없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상쾌하게 집 안을 정리하려는 시민들로부터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가끔씩 주민센터로 걸려 온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제주시 대형폐기물 검색)을 통하여 품목에 맞게 신고하고 반드시 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 해야 한다. 배출장소는 5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내 집 앞에 배출하거나 대형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가까운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첫째, 대형폐기물의 수거 시기이다. 대형폐기물은 신청인이 지정한 배출예정일 기준으로 빠르면 다음 날부터 수거가 시작되며, 수거 할 물량이 많이 있다면,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거가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폐가전 제품 배출 방법이다. 폐가전 제품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비용을 내고 신고필증을 붙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이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파손되지 않은 대형 폐가전은 1개 이상,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이면 무상 방문수거 콜센터(1599-0903)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신고하여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5개 미만의 소형 폐가전은 재활용도움센터로 요일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다. 셋째, 배출장소 및 배출예정일 변경 관련이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에, 불가피하게 배출장소를 변경 하거나, 배출일자에 맞게 물건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변동사항을 얘기하면 쉽게 변경되고 변경사항에 맞게 수거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 대형폐기물을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로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배출방법을 모를 때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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