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사무소 김 지 연. ©Newsjeju
▲ 남원읍사무소 김 지 연. ©Newsjeju

남원읍사무소 김 지 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발급하는 서류 중의 하나는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는 은행업무나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감도장의 분실, 대리발급에 의한 부정발급 등 문제도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개편안으로 생겨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도장 분실 시에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서명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여 간편하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 없어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민원인도 많고 여러 수요기관에서 예전의 관행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더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맞춰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