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해군 복무 시절 자신의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 남)씨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10월4일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발생했다. 

당시 해군 생활반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는 후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했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신 뒤 돌아와 누웠지만, 정씨는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사건은 올해 7월 19일 기소됐다. 

변호인과 피고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피고인이 사과를 형사재판을 하게 되니까 '위기 모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선고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