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 샵 운영하는 50대 업주
제주에 내려온 지 하루도 안 된 채용 직원에 몹쓸 짓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 서핑 샵에서 일을 하기 위해 내려온 직원에 나쁜 마음을 품고, 강제 추행한 50대 업주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피해자는 제주에 발을 디딘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악몽을 겪어야만 했다.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제주 도내에서 서핑 삽을 운영하는 이씨는 직원 채용 구인 광고를 냈고, 피해자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올해 8월1일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국제공항에 마중 나온 이씨는 A씨를 태워 자신의 영업장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했다.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피고인은 직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씨는 본성을 곧 드러났다. 8월 2일 자정 러브샷을 강요하더니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뒤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범죄를 이었다. A씨는 겨우내 현장을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17일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유사 강간' 등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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