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형 호텔, 유명 누리소통망(SNS) 맛집, 관광식당 등 집중 단속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윈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  - 자치경찰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윈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 - 자치경찰 ©Newsjeju

추석을 앞두고 자치경찰이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에 따르면 3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필두로 단속에 나서며 음식점, 누리소통망(SNS) 맛집,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도 점검 대상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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