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저조... 왜?
제주도청 홈페이지 가입 후 각종 증빙서류 제출해야...

▲ 제주자치도 누리집 내 추가배송비 신청 안내 화면 캡쳐. ©Newsjeju
▲ 제주자치도 누리집 내 추가배송비 신청 안내 화면 캡쳐.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한 달 동안 시행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오는 30일에 종료된다.

20일까지 총 1만 6905건이 신청됐는데, 지원액수로 보면 5071만 5000원이다. 제주도정이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65억 원(국비 32억 원)을 마련했지만 겨우 5000만 원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정은 버스정보시스템 및 라디오 광고,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 방문 접수를 병행·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청방법이 번거로워 귀찮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다"고 스스로 문제를 인정했다.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ju.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 후 누리집 하단에 노출돼 있는 배너 '9월 한 달 제주도민 추가배송비'를 클릭하거나, 상단 검색 항목에 '추가배송비' 문구를 넣고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이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송장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송장번호가 없다면 추가배송비가 들어간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한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은 건당 3000원이다. 이 때문에 "겨우 3000원 받으려고 이 수고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도민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접속이 어렵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지만, 제출서류는 똑같다.

이러다보니 행정에서도 "9월 한 달 간 시범으로 추진해 본 뒤 문제점들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해 둔 상태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된 도민으로 한정된다. 9월 한 달 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경우가 해당된다. 추가배송비가 아닌 기본배송비만으론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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