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침대에서 잠든 직장 동료에 범행
피해자, 무서워서 잠든 시늉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직장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옆에는 피고인 여자친구가 자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 A씨와 직장 동료 사이다. 

올해 1월3일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A씨가 함께 있는 제주도내 모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잤다.

나쁜 마음을 먹은 김씨는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김씨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A씨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침대 밑으로 숨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의 말을 듣는 척하다가 재차 유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깨어있었지만, 무서움에 잠이 든 시늉을 했다. 

올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3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차례 강제추행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지만, 다시 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군다나 옆에서는 피고인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 이후에 잘못을 인정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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