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올해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16개 조항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6개 조항 등 22개 조항에서 세율 특례 및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설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도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세율특례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행 3%로 부과되던 재산세율이 5%로 인상된다.

또한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일반선박은 0.25%, 장기소유 농지는 0.049%, 마을회 소유 임야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를 2024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2026년까지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2026년까지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15%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대상자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다자녀가정 주택 취득세는 현행 감면한도가 없고 종전주택 매각기한이 60일이었으나 개정안에 의해 감면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종전주택 매각기한이 3개월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창출기업과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더해 벤처기업의 재산세 경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064-710-6885, 팩스 064-710-6889, 이메일 crossexit@korea.kr)으로 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세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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