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감사위원들에 대한 선정 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감사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가 2명을, 제주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해 추천해 구성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해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추천기관(도, 의회, 교육청)별로 각각 설치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 역시 추천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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