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심화 지역 내 총 14개소·204면 주차공간 조성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상반기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총 14개소·204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주차 공간으로 제공되는 기간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상반기 조성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총 14개소로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했으며, 총 204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돼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오는 11월까지 3개소·79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도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병행해 공공·민간분야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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