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동남아에서 구입한 마약을 신발에 몰래 숨겨 국내에 반입한 30대 남성이 "마약의 심각성을 몰랐다"며 뒤늦은 반성을 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7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갖고 들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마약 반입을 숨기기 위해 신발 밑창을 뚫고 몰래 숨기는 데 성공했다. 또 김씨는 올해 1월과 2월,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85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함께 여행 간 지인들이 필로폰을 구입하길래 호기심에 사게 됐다"며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소지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판매나 알선을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약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선고를 예고했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