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동남아에서 구입한 마약을 신발에 몰래 숨겨 국내에 반입한 30대 남성이 "마약의 심각성을 몰랐다"며 뒤늦은 반성을 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7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갖고 들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마약 반입을 숨기기 위해 신발 밑창을 뚫고 몰래 숨기는 데 성공했다. 또 김씨는 올해 1월과 2월,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85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함께 여행 간 지인들이 필로폰을 구입하길래 호기심에 사게 됐다"며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소지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판매나 알선을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약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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