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약 2년 간 무등록 운영 학원
초등학생 대상 교습, 서귀포교육지원청 '고발'
제주경찰, 지난 8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에 나선 경찰이 전국적으로 60여 명을 송치했다. 이 중 제주지역은 1건의 사례가 포함됐다. 

19일 제주경찰청과 국수본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잇고 있다.

카르텔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각 시도청에서 담당한다. 현재까지 송치자는 부조리 사안이다. 전국적으로 62건에 64명이 송치됐다.  

제주지역에서도 사교육 위반 행위가 발각됐다. 

무등록으로 서귀포 관할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올해 6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8월31일 A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A원장은 허가 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과 피아노 수업을 한 혐의다. 미등록 운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제주처럼 가벼운 사안이 있는 반면,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규모가 큰 사건 등은 국수본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연루된 전·현직 교사를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 사교육 부조리 수사는 경기도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은 충북, 광주, 대전, 세종 등과 가장 적은 1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비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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