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감사결과, 읍면동 행정집행 실태 드러나

▲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Newsjeju
▲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Newsjeju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추진됐는데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황당한 행정실태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시 애월읍과 우도면, 일도1동과 이도2동, 서귀포시 표선면과 정방동, 서홍동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24일 배포했다. 

감사는 올해 2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으며, 감사결과 기관 주의만 15건에 신분상 조치 4명, 16개 사례에서 재정상의 오류가 발견돼 총 3041만 원을 회수하도록 각 관계 행정시에 통보됐다.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표선면 등 7개 관서는 올해 풀베기,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위해 1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 1회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서 휴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97명에게 총 1605만 원 상당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도 있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45명에게 643만 원을 2021년엔 52명에게 962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왔다. 특히 애월읍에선 올해에만 42명분의 676만 원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 관서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 1319명분의 398만 원을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은 우를 범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엔 196만 원(774명), 2021년엔 167만 원(429명)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1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을 마련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면서 해당 읍면동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애월읍은 지난해 A마을회가 추진한 3건의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 관련 사전 인·허가를 받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해 사업을 완료시킨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표선면에서도 도로점용허가 등을 사전 득하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했는데도 사전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주시에서도 B동 경로당의 증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해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표선면에선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C업체를 선정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했는데도 건물 등기에 따른 부기등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C업체와 관련된 D채무자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도 행정에선 이를 알고 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되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건설 및 전기공사를 하면서 단일사업으로 분할해 계약하거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선 도감사위가 해당 기관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신분상 조치(훈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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