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홍보 강화 통한 공사업체 불이익 사전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3일간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210개 업체 중 20개 업체(제주시 17, 서귀포시 3)이며, 상반기에는 16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업체들 중 무작위로 선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시공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시 행정지도, 관련 법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 및 등록의 취소) 및 동법 제78조(과태료)에 의거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은 42건이 집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영업정지 4건, 과태료 부과 38건이다. 

영업정지된 4건은 모두 등록기준을 미달해서다. 정보통신업체들은 반드시 기능계 1인과 중급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갖춘 인력 등 총 4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하나, 이게 미달되면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 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과태료 처분 대상의 대부분은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기술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됐을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경우들이다.

제주자치도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은 "매년 진행하는 정기 실태조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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