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신청 가능

제주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 8000원에서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15만 9000원에서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22만 5000원에서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28만 4000원에서 59만 7000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ㆍ주소ㆍ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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