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운영사무소 김 진 희.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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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영사무소 김 진 희

공무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 청렴을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잘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청렴하게 살지 말지가 아니라, 청렴의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지점까지 다다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탐하는 일 없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소극적 의미의 청렴부터 공공서비스를 위해 수탁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 운용으로 서비스 품질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청렴 사이에서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나 잠시 되돌아본다.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용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서관에 가는 행위가 생산적인 삶,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기대를 엿보게 된다. 꼭 알맞은 책을 만나서 세상을 읽고 나를 이해하고 싶은 기대, 책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은 기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을 만나서 책을 토대로 대화하고 힌트를 얻고 싶은 기대 등, 생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시민들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청렴함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서귀포 시민들의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어진 근무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낭비되는 시간 없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다른 이들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신규공무원으로 여전히 실수하고 헤매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 오늘 하루 내가 애쓸 내 수준의 청렴이 될 것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별생각 없이 읽었던 조항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진다. 나 한 몸 책임지며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시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우리에게 위탁된 사무와 담당하는 서비스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공무원 각자가 맡은 것은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이지만 그 조각이 꼭 알맞은 자리에 위치하도록 애쓰는 것이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가 아닐까, 나도 알맞은 퍼즐 조각이 되는 하루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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