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24년 11월 14일까지 허가구역 재지정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하면 공항 구역으로 한해 제한구역 축소 검토

▲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8년째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Newsjeju
▲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8년째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Newsjeju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한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5만 4648필지에 달하는 107.6㎢이다. 이 부지는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던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거래제한 구역으로 묶여왔다.

1차 지정이 그해로부터 3년 동안 이어졌고, 이어 3년간의 3차 지정 후 2021년 11월 15일에 3차로 올해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돼왔다.

이번에 재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 성산읍 부지는 오는 2024년 11월 14일까지 용도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을 넘어서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행정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농지는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만일 토지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현행 허가기준 면적을 유지하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거래제한구역을 공항구역으로 한해 축소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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