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축산물 PLS 시행 앞두고 농가에 안전관리 당부

깨끗한 축산농장 전경.
▲ 축산농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kg)을 적용받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잔류농도를 말한다.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기준적용 원칙에 따라 ①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적용 ②유사 축종 최저기준 적용 ③항균제 0.01㎎/kg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허나 내년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도입되면, 일률기준(0.01mg/kg 이하)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률기준 0.01mg/kg은 정규 수영장(100톤)에 잉크 한스푼(1g)을 넣은 양으로 매우 적은 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약품의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만일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게다가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주자치도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내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팜플렛을 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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