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상대 금품 수수···1,700만원 뜯어내
해경 "선주 상대로도 유사한 피해 여부 추가 수사"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국내 어선 취업 알선을 중개하는 송입업체 직원이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돈을 뜯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31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남. 서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선원을 국내 어선에 취업시키는 업종 회사에서 일을 했다. 주 무는 통역과 선원 관리 담당이다. 

A씨 선원으로 일하고 싶거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악용했다.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는 1,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수사에 나선 제주해경은 구인난으로 어려운 선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등 추가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는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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