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당도 11.5 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10과 중 8과 이상 품질기준 충족으로 출하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한라봉,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오는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대상 품목은 만감류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조기 출하로 가장 문제가 되는 한라봉, 천혜향이다.

기준일(2024년 1월 15일) 이전에 만감류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검사 희망일 2~3일 전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전화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 방법으로는 행정시에서 신청 필지에 출장해 검사 샘플 10과를 수확 후 검사기관을 방문해 검사 장비 활용, 당도 및 산함량을 검사한다.

합격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로, 10과 중 8과 이상(80% 이상)이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출하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품질검사 실시 후 검사기관에서 즉시 통보하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는 농가 및 유통인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만감류 재배 농가 및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는 만감류 조기 출하로 인한 미숙과 유통이 제주 만감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과일 시장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