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일반주민위원 분야 우도면 1명, 도두동 1명

제주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민자치위원 자진사퇴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일반주민위원 분야로 우도면 1명과 도두동 1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