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에 따라 지난 3일 철거 

▲ 애향운동장 쉼터 철거 전(좌), 철거 후(우). ©Newsjeju
▲ 애향운동장 쉼터 철거 전(좌), 철거 후(우). ©Newsjeju

제주시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을 위해 애향운동장 서측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쉼터) 철거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애향운동장 서측 불법건축물(쉼터)은 지난 2008년 정자 형태의 조경시설물로 설치된 이후 추위와 비바람을 막기 위한 벽체를 보강하면서 신축(연면적 56.1㎡, 1층, 경량철골조)됐으며, 2013년에 현재의 건축물 형태의 가설 쉼터로 변경됐다.

이후 이용자들이 겨울철 난방기구 등을 자체 구비하면서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사용됐다.

또한, 바둑·장기 등을 위한 쉼터가 사행성 도박·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이용 목적이 변질되고 있으며, 최근 운동장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쉼터를 철거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쉼터 철거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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