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금액의 80%, 최대 1000만 원 지급

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농가에 수시로 대리 포획단을 투입해 야생동물(조류)을 포획하거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기준 182농가, 2억 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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