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건설과 임 명 수. ©Newsjeju
▲ 서귀포시 건설과 임 명 수. ©Newsjeju

서귀포시 건설과 임 명 수

 얼마전 민원인과 업무관련해서 현장에서 만난적이 있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민원인의 아내분이 집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는걸 보고 순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따라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업무관계자인데 커피한잔이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거 같아 거절해할것인지? 
 공직자라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일이 비일비재하다 업무특성상 하루종일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많다. 자주 얼굴 보고 얘기하다보면 아무리 공적으로 만났을지언정 조금씩 가까워지고 때론 친근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커피한잔 혹은 간단한 식사를 권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매번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적인 시간을 갖는것도 부담스럽고 이런고민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을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살펴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커피한잔, 음료한잔도 안된다는 뜻이다. 
 결국 가져온 아이스아메리카노는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지만 겨우 커피한잔이 어떠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더욱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맑고 또렷한 가을하늘이였다. 일부러 생각해서 커피를 타준 민원인 아내분의 머쓱한 표정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아직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거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청렴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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