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함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된 토지 40건 대상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노형‧함덕지구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경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난 4월 12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결과 노형지구 34건, 조천읍 함덕지구 6건 등 총 4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심의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한경면 청수리지구(28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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