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가 등 17명, 임기 2년

▲ 제주도의회가 17명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가 17명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12일까지 2년이다.

그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같은 동료 도의원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은 제외하고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해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뤄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진행된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선 제주자치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해 조례 이행 독려 및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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