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60대 붙잡아
"과거 세입자 시절 잘해주지 않았다"

▲ 서귀포시 관내 모 건물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피의자 / 사진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 서귀포시 관내 모 건물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피의자 / 사진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시 모 주상복합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입자 시절 건물주가 잘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사유가 범행 동기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2분쯤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60대. 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9분쯤 피해자 B씨 건물에 침입해 주택층(4층)과 유흥주점(지하 1층) 입구 등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고, 자연 소화로 종료됐다.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하층과 4층에서 발견된 발화지점 등을 토대로 '방화' 사건으로 추정했다.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용의자 동선과 인적 사항 파악에 나섰다. A씨는 도주 후 금세 특정됐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내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방화 후 건물 3층에 올라가 택배 상자 등 입주자들의 물품을 훔쳐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건물에 거주했을 당시 B씨는 '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여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