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항공, 제주도민에겐 대중교통... 정부가 지원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섬지역 주민의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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