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만 30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799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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