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도매시장 특별단속 벌여 22개 업체 위반 적발

▲ 제주자치경찰단이 서울시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납품된 2023년산 제주감귤에 대한 비상품 유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Newsjeju
▲ 제주자치경찰단이 서울시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납품된 2023년산 제주감귤에 대한 비상품 유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Newsjeju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 유통된 제주산 감귤 중에서 9톤에 달하는 비상품 감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제주도 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크기가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단속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4곳에서 진행됐으며, 무려 22개 업체에서 이곳으로 보낸 9톤 가량의 감귤이 비상품으로 확인됐다.

감귤의 직경 크기가 71mm를 넘어서는 극대과를 유통한 업체가 18곳이나 이를만큼, 여전히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8개 업체에서 유통시킨 물량만 약 6.5톤에 이른다.

또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시킨 4개 업체(약 2.6톤)도 적발됐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외 감귤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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