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구역 230.319㎢로 확대... 제주 전체 면적의 12.45%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을 추가로 더 넓혔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승인된 2040년까지의 하수처리구역이 210.018㎢였으며, 이보다 20.301㎢이 추가된 230.319㎢로 늘어났다. 종전보다 9.67%가 넓어진 것으로, 이는 제주 전체 면적의 12.4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전국 하수처리구역 비율(8.16%)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 7월 13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다른 지자체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과 동일하게 취락이 형성된 지역 중 오염원이 발생하는 토지에 한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제주자치도가 하수처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지사의 권한 범위(기존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미만 확대)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고, 신규 개발행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신 건물·시설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지하수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의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선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더불어 하수도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국비 확충 등을 통해 하수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