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담아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단.
▲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단.

수많은 죽음들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틀려져야 했던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나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보완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이다. 그간 제주4.3 유족들이 오랜기간 염원해 온 법안이다.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상이 된다.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제주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선 사후양자의 범위가 한정적이었으나, 송재호 의원은 "제주4.3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여서 민법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민법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를 수정해 과거 민법상 이외에도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통과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제주4.3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키워드
#제주4.3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