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횡령한 체육인, 제주도체육회 지도사로 재취업
한동수 의원 "말이 되나?" 질타에 제주자치도 "그 부분까진 확인 못했다"며 오리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건물.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체육인들이 다시 제주도체육회 내 여러 체육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작 제주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이 문제를 꺼냈다.

한동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제주자치도의 직장운동부에선 훈련비 횡령 및 유용 4건, 성희롱 및 폭행 각 2건, 근무지 이탈 및 계약금 편취 각 1건 등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임 5명, 사직 2명,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취해졌다. 허나 이렇게 벌을 받은 체육인들이 다시 도청 주요 보직에 재취업한 비유링 무려 33%에 달했다.

이어 한동수 의원은 "또 체조 쪽에 계셨던 어떤 분은 세 번이나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제주자치도체육진흥협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체육진흥협회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분들은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현재 제주도개발공사 체육감독으로까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오성율 국장이 "공적기관에 취업하는 사안들은 노동계약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거라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자, 한 의원은 또 다시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한 의원은 "레슬링 감독이었던 한 분도 수천만 원을 횡령해 중도 사직했으나 다시 제주도체육회 운동부 지도사로 재취업된 사례도 있는데다가 씨름 감독 같은 경우엔 계약금 편취로 해임됐었으나 지금 다시 감독직으로 복직했던데, 확인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오 국장은 "그 부분까진 확인을 못해봤다"며 오리발을 내밀면서 "재취업 사례에 대해선 추적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심도있게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도 "취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걸 모를 수가 있느냐"며 "감독직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서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을 위탁한 건 알겠는데, 임명권이 제주도정에 있는 게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오 국장은 "제주도정엔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인사권은 체육회장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보통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직을 받지 않고 감사가 다 끝난 뒤에 해임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사직을 왜 받아준거냐"며 "앞으론 이런 사례에 대해선 사직을 받아주지 말고 끝까지 징계 처리해야만 공정과 정의에 맞게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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