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올해 7월 11일에 삭제(2024년 1월 12일에 시행)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16일에 개정(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의회에선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을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에 개회되는 올해 마지막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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