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 1059대·7658만 원 현금 지급, 온실가스 408톤 감축

제주시는 2023년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의 휘발유·경유·LPG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연초 참여자 모집 기간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신청한 1699대 중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한 차량 1059대의 운전자에게 7658만 원을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결과 총 40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6만 2000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한편, 2022년도에는 663대의 운전자에게 48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258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해 친환경 운전문화와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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