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1일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행정시장과 공기업 사장 및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양 행정시장 및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상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나머지 행정시장과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은 법적 근거 없이 그저 '지침'에 의거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인사청문 실시 대상자를 7명으로 정했다. 양 행정시장과 3개의 공기업(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연구원 원장이 포함됐다.

이 외의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해선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이사장 선임권을 두고 재단 이사회 측과 갈등 중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될지의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으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건, 올해 3월에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허나 인사청문 실시 대상자가 이처럼 조례로 명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다.

여전히 청문 결과 '적합' 여부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감사위원장 단 한 자리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인사청문을 실시할 근거를 도 조례 상에 명시한 것일 뿐, 도 조례로는 임명권에 제약을 두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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