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 도서지역 유류, 가스 운송 및 연탄 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시는 2024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3억 3952만 원을 투입해 보편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도서지역에 반입되는 유류, 가스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조건은 도서지역에 유류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이다.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해상운송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와 연탄사용시설의 연료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조건은 육지부 연탄수송이 가능한 운수사업자 또는 연탄판매사업자이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2024년 1월 중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도서지역에 LPG 250톤과 유류 38만 3500L의 해상운송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연탄 37만 2961장의 해상운송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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