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예정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1월 10일 오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 1주일을 앞둔 시점에 오영훈 지사는 '무죄'를 확신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뭐라고 딱히 드릴 말이 없다"면서 "그간 공소사실을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입증된 적도 없다"면서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허나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허나 오 지사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제주지검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기업체들을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 효과를 누렸다고 보고 있다. 이미 피고 5명 가운데 1명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이 나올 경우, 오 지사는 그대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그럴 경우 항고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의 최종 판단을 보게 되는 최종 선고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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