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상인 고통 경감 목적
도내 11개 공설시장 2344 점포 대상… 총 2억 495만 원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영업 손실이 누적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제주도 내 11개 공설시장에 입점해 있는 2344개 점포다. 총 감면액은 2억 495만 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에 입점한 ,426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1억 5491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 918개 점포며 감면액은 5003만 원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억 5703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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