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특별정리 기간 운영해 환급 추진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31건·8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이번에 돌려준 환급금 또한 지방소득세(4500만 원)와 자동차세(2700만 원)가 전체의 88%에 이른다.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 1899-0341 또는 인터넷(wetax)으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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