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협 측 경찰 고발,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
횡령 직원, 계좌 11개 사용해 9억원 빼돌려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로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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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모 수협 직원이 9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햇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A수협은 지난 10일 자로 횡령 직원 B씨(30대. 남)의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협 측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를 명시했다. 

B씨는 총 9억 원가량의 돈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또 다른 보조금과 수익 사업자금을 채워 넣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B씨는 그동안 예산 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범죄 행각이 발각됐다. 

수협 측이 추정하는 범행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총 9억 원을 횡령한 가운데, 2억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수협은 임시방편으로 자체 운영비를 채워 넣었다.

B씨는 횡령을 위해 계좌 11개를 사용했다. 이 중 본인 계좌는 2개고, 나머지 9개는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 여러 계좌로 돈을 돌린 횟수는 약 70여 회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현재도 B씨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감사와 무관하게 사안이 중요한 만큼 경찰에 우선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제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제주 경찰은 B씨 횡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줄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B씨는 직위해제 돼 대기발령 상태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 조사와 함께 수협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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