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정부 "장보기 불편한 국민들, 규제 재검토 해야"
민노총 제주 "대기업에 특혜주는 것"···"지역상권과 노동자 목소리 반영해야"

이마트 신제주점 역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무인셀프계산대(6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지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화하는 사안을 두고 "대기업을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24일 민노총 제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노동자와 지역 상권 안중에도 없나>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노총 제주는 "윤석열 정권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팔아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며 "의무휴업제가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겨진다면, 중소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 손실이 고스란히 재벌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이 다뤄졌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이 목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또 월 2회 공휴일 날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해당 영업규제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였다. 그러나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일을 해야 하는 국민 등의 기본권 불편 가중을 반영해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휴무일 변동과 함께 지방까지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유통법에 담을 방침이다. 

민노총 제주는 "의무휴업제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며 "과거 마트 노동자들은 휴가조차 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휴업제 도입 후 한 달에 2번 비로소 쉴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주말에 편하게 장보기'를 이유로 마트 노동자들과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마트 노동자와 지역 상권 입장부터 청취하는 것이 순리"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핑계로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지 말고,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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