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법, 실형 8개월 선고
"상명하복 엄격한 군대에서 어떻게?"

▲해군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외국함정 12개국 19척, 우리나라 포함 약 40여척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Newsjeju
대한민국 해군 사진자료 

해군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40대 부사관을 향해 재판부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호통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 신분인 홍씨는 A함정에서 근무했다. 2022년 12월 13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함정으로 복귀한 홍씨는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B장교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다. 

또 손목을 강하게 잡아 B장교를 억지로 기관실로 끌고 갔다. 이후 홍씨는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연한 신분 사회인 군대 조직 내에서 부사관이 상사인 장교에게 한 행위에 재판부는 쓴소리를 던졌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것은 군의 기강을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피해자 장교는 군대 내에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무고'를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가 강제추행 범위 내에서는 중하지 않지만, 군 상관에게 저지른 행위 자체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징역 8개월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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